로고참여중심 뉴스통신사한국공보뉴스 / 군위공보뉴스

  • 서울
  • 부산
  • 대구
  • 인천
  • 광주
  • 대전
  • 울산
  • 세종
  • 경기
  • 강원
  • 충북
  • 충남
  • 경북
  • 경남
  • 전북
  • 전남
  • 제주
  • 영상단

영상단 갤러리

12345
참여중심 뉴스통신사, 한국공보뉴스

군위군선관위, 부처님 오신 날 절에 음료수 제공한 지방의회의원 고발

SNS 공유하기

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 지난 부처님 오신 날을 계기로 자신의 선거구내 절에 음료수를 제공한 혐의로 군위군 의회의원 A씨를 6. 29. 대구지방검찰청 의성지청에 고발했다고 밝혔다.



기사이미지 https://kpnnews.cdn.ntruss.com/202405221052201716385940632
 

선관위에 따르면, A씨는 지난 5월 18일에 자신이 평소 다니지 않는 4개 절에 15여만 원 상당의 음료수를 직접 또는 신도들을 통해 제공한 혐의가 있다고 밝혔다.

  

「공직선거법」제113조(후보자 등의 기부행위제한)·제257조(기부행위의 금지제한 등 위반죄)에는 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 장ㆍ정당의 대표자ㆍ후보자(후보자가 되고자 하는 자를 포함한다)와 그 배우자는 당해 선거구안에 있는 자나 기관·단체·시설 또는 당해 선거구의 밖에 있더라도 그 선거구민과 연고가 있는 자나 기관·단체·시설에 기부행위를 할 수 없으며, 이를 위반하면 ‘5년 이하의 징역 또는 1천만원 이하의 벌금에 처한다’라고 규정되어 있다.

  

경북도선관위는 "내년 제8회 전국동시지방선거가 1년 앞으로 다가옴에 따라 입후보예정자들이 각종 불법선거운동을 벌이지 못하도록 예방·단속활동을 적극 강화할 것이다. 본 건과 같은 소액의 기부행위도 엄정히 대처할 것이므로 입후보예정자들의 각별한 주의가 필요하다"고 당부했다.


ja0006@hanmail.net
저작권자(c) 한국공보뉴스 무단 전재 - 재배포 금지
본 기사는 한국공보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.
뉴스미란다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한국공보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.정정.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.
고충처리인(kpnnews@naver.com) / 전화 : 1588-9974
  • 정치/경제/사회
  • 교육/문화/관광
  • 보건복지/방재/환경
  • 농수축산/산업/개발
  • 스포츠/연예
  • 읍면동/통신원

    주요뉴스

      실시간 최신뉴스

        영상단 갤러리

        12345